서울 면적 5분의1…저층주거지 사업성 '확 오른다'

입력 2024-03-03 16:35   수정 2024-03-03 16:42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역의 각종 제한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저층주거지는 서울 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에 달한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저층주거지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된 저층 주거지는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아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를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한다. 오랫동안 유지돼 온 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해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들여다본다. 변화된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한 주택 노후화와 기반 시설의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보호지역이다. 각각 최대 용적률은 100%와 200%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상업 및 근린 생활 시설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전용주거지와 차이가 있다.

이번 용역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은 물론,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해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다각적 관리 방향 제시를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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